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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의눈]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시민 안전을 외면한 규제 완화인가?
[구정의눈]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시민 안전을 외면한 규제 완화인가?
  • 김구정 기자
  • 승인 2024.12.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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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의눈]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시민 안전을 외면한 규제 완화인가?
[구정의눈]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시민 안전을 외면한 규제 완화인가?

광명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해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으로 변경하고, 횡단보도 정의를 좁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명시의 개정안은 해체 건축물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외벽으로 변경하는 한편, 횡단보도의 정의를 좁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해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과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저조할 경우,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대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보호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우려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에서 해체 작업으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작업 공간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특히, 주변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에 미친 피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광명시의 개정안이 이러한 위험을 외면한 채 추진된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광명시의 개정안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해체 건축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대한 안전 규제도 철저하다. 서울시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구역에 대해 대지 경계와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허가를 요구하며, 횡단보도 주변에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해체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광명시는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다 철저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광명시가 시민의 안전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안전을 위한 규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한 조치들이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효율성도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해체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횡단보도와 같은 중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명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광명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광명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