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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7.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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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의문 제기
- 9건 심의에 고작 15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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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광명시청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9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나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광명시의 조례·규칙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는 김순덕 의회법무팀장의 개회 인사와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회의의 전반적인 절차나 안건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특히, 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9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특별한 질문이나 의견 없이 원안가결되었다. 특히,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와 성과관리팀장 이지영의 제안설명 후에도 별다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심의회의 역할이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의 논의나 의견 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광명시의 정책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회의록에서는 각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담당 과장들과 팀장들의 역할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만, 실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발언이나 역할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안설명 후,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대답만이 반복되었다. 이는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번 제7회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는 광명시의 조례 및 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참석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