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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도시계획심의 통과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도시계획심의 통과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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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권리변동계획수립 총회 후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75% 동의서 받기 시작”
-철산한신아파트 2025년 하반기 이주 목표
철산한신아파트(1,568세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김익찬)은 지난 9월 30일, 건축심의 통과 후 약 4개월만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철산한신아파트(1,568세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김익찬)은 지난 9월 30일, 건축심의 통과 후 약 4개월만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철산한신아파트(1,568세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김익찬)은 지난 9월 30일, 건축심의 통과 후 약 4개월만에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된 만큼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으로 10월 19일 『권리변동계획수립총회』이후 행위허가 동의서 75%를 징구한 후, 2025년 하반기 『권리변동확정총회』개최 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익찬 조합장은 “도시계획심의 통과로 조합사업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약 60%”에 해당하는 큰 산 1~2개를 넘었다. 총회 및 행위허가에도 조합원의 의견수렴과 동의과정을 거쳐 빠른 시간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 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합과 시공사와 가 계약 때 물가 상승 시 소비자 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조합에 유리한 물가지수를 적용하도록 계약하여 가 계약서대로 조합에 유리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분담금 산출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분담금 관련하여 235세대의 일반분양비가 상승할 경우 분담금이 낮아지는 내용 및 공사비 10%, 20%, 30% 상승 시 분담금이 높아지는 내용도 조합원 총회 시 공개하여 ”행위허가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