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9-20 17:05 (금)
임오경 국회의원,“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로 인한 현장의 운동선수와 학부모 피해 구제해야”
임오경 국회의원,“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로 인한 현장의 운동선수와 학부모 피해 구제해야”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9.1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오경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전국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 실시
- 임오경 의원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 존중해야"
1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약 50명의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 일부 학생선수들이 출전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선수들이 중요한 대회에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이 논의되었다. 한 학부모는 “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에 있는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을 얻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학부모는 “컬링팀에서 한 명이 최저학력제 때문에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팀 전체가 출전을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카누선수 학부모는 “최저학력제에 걸려 국내 대회 출전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대회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저학력제의 섣부른 시행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며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상의 최저학력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학생선수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최저학력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