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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면100%’등 생리용품 거짓 과장 광고 570건 무더기 적발
2024. 10. 07 by 선데이광명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381건 ▲2021년 432건 ▲2022년 479건 ▲2023년 425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표1] 온라인 상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 현황

위반유형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의약외품 과대광고

의약외품 오인광고

합계

2020

256

29

96

381

2021

364

60

8

432

2022

404

54

21

479

2023

291

42

92

425

2024.8

458

90

22

570

출처: 식약처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0~2024.8)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 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표2]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8

합계

건수

1

3

2

1

2

9

출처: 식약처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 시켰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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