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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의눈] 광명시, 동물놀이터 설치로 공원 문화 혁신…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구정의눈] 광명시, 동물놀이터 설치로 공원 문화 혁신…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 김구정 기자
  • 승인 2024.08.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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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의눈] 광명시, 동물놀이터 설치로 공원 문화 혁신…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구정의눈] 광명시, 동물놀이터 설치로 공원 문화 혁신…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조성

 

광명시는 지난 21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시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으로,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놀이터 설치,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추가를 넘어, 공원이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용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놀이터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공원 이용자들과 반려동물 간의 충돌을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강화상행위와 통제 줄 미착용 금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원 내에서의 안전 규정도 강화했다. 상행위와 반려견 통제 줄(리드 줄) 미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원이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반려견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공원 내 다른 공간에서는 안전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

공원 문화를 선도하는 광명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

광명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이 다양한 시민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놀이터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공원이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이 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광명시의 공원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