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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의눈] 광명시 안전주택 조례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구정의눈] 광명시 안전주택 조례안,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
  • 김구정 기자
  • 승인 2024.08.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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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안전주택 조례안 제정으로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도모

- 안전주택의 관리 및 운영 비영리법인 위탁 ‘투명성과 책임 문제’ 보완 필요
광명시가 19일 입법예고한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주거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가 19일 입법예고한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주거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시가 19일 입법예고한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주거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천재지변 및 긴급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해 가구와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조례안은 특히 재해 가구와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해 가구는 시 거주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주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가족 단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관리

안전주택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안전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은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위탁 운영의 기준과 감독 방안이 부족하여 비영리법인의 관리 미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주자 관리 및 퇴거 절차에 대한 조항에서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권한 남용의 여지를 남기며,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광명시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