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위원장 김주영)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집단퇴장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성명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시민권의 실현이며, 다단계 하청구조 해소에서 시작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 집단퇴장에 이어 이번 소위 회의에서도 퇴장하며 의사진행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짓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해당 조사결과는 이미 15일에 제출됐다"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입법공청회, 토론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됐지만, 당시 여당은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이어갔다"고 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국민의힘의 원구성 지연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개최하며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꾸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9일 여야가 참여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11일에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이 의뢰한 입법조사처 조사결과에서도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동조합과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어 노사관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반대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성명을 마치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숨 건 ‘진짜 사장 찾기’를 끝내기 위해 노동조합법 2·3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